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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내용 확인 관련 안내

  • ○ '19.11.21 이전 신고건 : 왼쪽 신고내용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19.11.21 이후 신고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에서 확인 가능

신고하기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06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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