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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제52조의 2 및 「국민제안규정」에 의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우리부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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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044-202-3113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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