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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표 제도 안내

  •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나 불법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후 법원에서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 대상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받은 의료기관과 불법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료기관 중 법원에서 위법이 확정된 기관
공표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 실개설자 성명, 위반 사항, 위반 기간, 폐업 여부
공표 기간
  • 3년 동안 게시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85

  • 최종수정일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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