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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 본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부서별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은 실,국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전부서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전부서 공통업무
  1.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을지연습 관련
    •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 라. 행사 종료 전 대통령 세부 일정 관련
  2. 2.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3. 3.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4.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의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5.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1. 1. 국가 간의 회의, 회담, 협의, 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전략수립, 협상대책, 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2. 2.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1.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2) 전략 및 계획
      3. 3) 각종 전문 발송
    •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 중인 사항
      1. 1) 협상전략 및 계획
      2. 2) 각종 전문 발송
  2.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3.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 사항
  4. 4.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6. 6. 위험물의 저장 위치
  7.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8. 8.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9. 9.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1. 1.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3. 3.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4호
  1. 1.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2. 2.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 5.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6.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1.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2.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3. 그 밖에 공공기관(검찰,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4. 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제6호
  1. 1.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 2.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법인・단체 정보
  3. 3.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6. 6. 의료기관 세부평가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 병원차관 관리 등 의료법인 관련 정보
  7. 7. 법인․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8. 8.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1.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2. 2. 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정보
  3. 3. 국유재산 업무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8호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전화번호044-202-2103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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