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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명단공표제도 안내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는 코너입니다.
  • 1년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다만,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명단 등의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4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목적

명단공표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신뢰제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이다

공표 대상
  •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공표내용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내용
  • 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공표사항 결정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위원회 심의·결정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운영

  • 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334

  • 최종수정일2023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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