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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혁

  • 보건 · 후생 · 노동 ·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사회부 신설
  • 국민보건 · 위생 · 의정 ·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949년 보건부 신설
  • 의무 · 방역 · 보건 · 위생 · 약무 · 구호 · 원호 · 후생 · 주택 ·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설립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여성복지 · 아동(영유아보육제외한다) · 노인 ·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94년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보건위생 · 방역 · 의정 · 약정 · 생활보호 ·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8년 2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사회부 1948~1955

사회부 1948~1955년 연혁표-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2급, 3급, 4급, 기타))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담당관
2급 3급 4급 기타
1948. 11. 4
(대통령령제25호)
1 5 22
사회부직제 신설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
1949. 7. 29
(대통령령제147호)
1 4 16
보건국 폐지
1949. 10. 5
(대통령령제188호)
1 4 19
  •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사회과와 군사원호과 증설
  • 부녀국에 생활개선과 증설
1950. 3. 31
(대통령령제311호)
3 12
  • 비서실 감사과 폐지
  • 사회국의 시설과 폐지하고, 주택과 신설
  • 노동국의 복지과 조정과를 폐지하여 조합지도과로 개편
  • 주택국(4과) 폐지
  • 부녀국의 지도과 보건과를 통 폐합하여 부녀과로 개편
1951. 7. 13
(대통령령제512호)
4 14
원호국 신설(3과) 하고, 사회국의 군사원호과 폐지
1953. 2. 18
(대통령령제757호)
4 15
원호국의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를 폐지하고, 4과로 개편 (원호과 보도과 정양과 연금과)

보건부 1949~1955

보건부 1949~1955년 연혁표 -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2급, 3급, 4급, 기타))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담당관
2급 3급 4급 기타
1949. 7. 25
(대통령령제150호)
1 3 13
보건부 신설 - 비서실,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1950. 3. 31
(대통령령제312호)
3 10
치무의과, 지방병과, 계획과, 비서실 폐지
1952. 7. 25
(대통령령제662호)
3 11
  • 수급과에서 분리하여 마약과 신설
  • 산파간호과를 간호사업과로 변경

보건사회부 1955~1994

보건사회부 1955~1994년 연혁 -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2급, 3급, 4급, 기타))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담당관
2급 3급 4급 기타
1955. 2. 17
(대통령령제1004호)
6 22
  •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 보건사회부로 개편- 총무부, 의정국, 약무국, 원호국,부녀국, 노동국
  • 경리과 폐지
  • 원호국에 사회국을 통합시키고, 정양과와 구호과를 폐지
  • 노동국에 조사지도과 신설
  • 부녀국의 "생활개선과"를 "생활과"로 변경"
1957. 9. 9
(대통령령제1304호)
6 22
  • 의정국 만성병과를 폐지하고 시설과 신설
  • 예방과를 방역과로 개칭
  • 후생과를 폐지
  • 부녀국에 아동과 신설
1960. 8. 9
(국무원령제48호)
6 23
의정국에 치무과 신설
1961. 7. 29
(각령 제73호)
6 20 1
원호국의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를 폐지
1961. 8. 25
(법률 제698호)
6 20 1
정부조직법 개정 - 차관 밑에 기획조정관을 둠
1961. 10. 2
(각령 제198호)
6 22 1
  • "방역국"을 "보건국"으로, "원호국"을 "사회국"으로 변경
  • 치무과 시설과를 지방의무과로 통폐합
  • "보건과"를 폐지하고, "만성병과" 신설
  • 노동국의 "조사지도과"를 폐지하고, 노동통계과 실업대책과 신설
  • 사회국에 사회과 구호과 국민주택과 이민과를 둠
1962. 4. 26
(각령 제677호)
6 22 1 1
차관 밑에 "법무관"을 신설
1963. 6. 18
(법률 제1092호)
6 22 1 1
정부조직법중 개정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실"로 변경
1963. 8. 26
(법률 제1395호)
5 17 1 1
  • "노동청" 신설(대통령령 제10278호, 81. 4. 8)
  • 노동청 신설로 노동국 폐지(대통령령 제1440호 1963.8.31)
1963. 8. 31
(각령 제1501호)
5 17 1 1
국장직급을 복수직급으로 함(대통령령 제1440호 1963.8.31)
1963. 12. 16 5 17 3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변경하고 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담당관 신설
  • 부녀국을 부녀아동국으로 개칭
  • 부녀아동국에 모자보건과 신설
  • 사회국의 국민주택과를 자활지도과로 개편
  • 부녀아동국에 생활과 폐지
  • "계제도 신설 : 서무 인사 회계 용도등 27개계)
1965. 1. 23
(대통령령제2041호)
1 5 17 3
총무과에 관리계 신설(총 25계)
1966. 7. 28
(대통령령제2670호)
1 5 17 4
기획관리실에 공보담당관을 둠(25계)
1967. 2. 11
(대통령령제2910호)
1 5 21 4
  •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과"로 분리 개편하고 결핵과 신설
  • 의정국에 치무과 신설
  • 약정국에 약사지원과 신설
  • 21개과에 43계를 둠
1969. 3. 24
(대통령령제3837호)
1 5 21 1 5
기획관리실에 "비상안전기획관 및 비상계획보좌관" 설치
1970. 1. 5
(대통령령제4505호)
1 5 20 2 9
  • 위생관리관을 신설하고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 3 담당관을 둠
  • 기획관리실에 국제협력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신설
  • 보건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과 폐지, "결핵과"를 "결핵예방과"로 변경
  • 의정국에 관리과를 신설
  • 사회국의 "구호과"를 "보호과"로 "이민과"를 "해외이주과"로 변경
1970. 2. 13
(대통령령제4594호)
1 5 12 3 17
  • 장관 밑에 공보담당관을 차관 밑에 비상안전기획관 및 위생관리관을 둠 - 위생관리관의 3개 담당관 폐지
  • 기획관리실에 면허등록 사회개발담당관 신설
  • 보건국에 보건과 결핵예방과 가족계획과를 두고, 장관 밑에 보건관리관을 두고 만성병담당관 모자보건 국민영양의 3개 담당관을 둠
  • 의정국에 의정과 관리과를 두고 국장 밑에 의료제도 치무 간호의 3개 담당관을 둠
  • 약정국에 약무과 마약과를 두고, 약무제도 약품수급의 2개 담당관을 둠
  • 사회국에 사회과 보호과를 두고, 국장 밑에 자활지도 해외이주의 2개 담당관을 둠
  • 부녀아동국에 아동과 부녀과를 둠
  • 각 과의 계제도를 폐지
1970. 2. 16
(대통령령제6046호)
1 5 11 3 15
  • 보건관리관을 폐지하고 모자보건관리관 신설
  • 보건국의 가족계획과와 모자보건 국민영양담당관 폐지
1973. 3. 10
(대통령령제6539호)
1 6 19 2 10
  • 위생관리관을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개편하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과 공해과 신설
  • 기획관리실의 사회개발담당관을 사회국으로 이관하고 면허등록담당관 폐지, 그 업무를 의료제도과로 이관
  • 보건국 만성병담당관을 만성병과로 개편
  • 의정국 의료제도담당관을 의료제도과로 개편
  • 약정국 약무제도담당관을 약무제도과로 개편
  • 사회국 자활지도담당관을 지역복지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과 신설
1973. 3. 28
(대통령령제6599호)
1 6 19 3 9
공보담당관을 공보관(2급)으로 개편
1974. 1. 4
(대통령령제7015호)
1 7 21 3 9
  • 복지연금국을 신설하고, 연금기획과 연금관리과 수리조사과를 둠
  • 사회국 사회보험과 폐지
1975. 8. 20
(대통령령제7746호)
1 8 28 4 9
  •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통계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설
  • 의정국의 간호담당관 치무담당관을 폐지하여 의정과를 의정1과, 간호 및 치무기능담당을 의정2과, 한방의료담당을 의정3과로 개편
  •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칭, 국장 밑에 공해관리관을 두고, 식품위생과를 식품1과 및 식품2과로, 공해과를 대기보전과 및 수질보전과로 개편
  • 사회국의 해외이주담당관을 폐지하고, 해외이주국을 신설하여 이주계획과 이주1과 이주2과를 둠
1977. 3. 12
(대통령령제8486호)
1 8 27 5 6
  • 담당보좌관 9 및 비상계획보좌관 1
  •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조정관(2갑) 신설 (기획 예산 통계의 담당관을 담당보좌관으로 개편)
  • 환경위생국을 위생국으로 개칭하고, 환경위생과를 위생관리과로 변경
  • 환경위생국장 밑의 공해담당관을 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으로 개편 - 대기보전과 및 수질보전과를 환경관리관 밑의 대기보전담당보좌관, 수질보전담당보좌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기획담당보좌관 신설
  • 복지연금국을 사회보험국으로 개칭하고, 보험제도과와 보험관리과를 신설 및 연금관리과 폐지
1977. 9. 20
(대통령령제8986호)
1 8 27 6 5
차관 밑에 감사관(2갑)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 폐지
1977. 9. 23
(대통령령제9166호)
1 8 27 6 5
각종 감시직 잡급직 43인을 정규직으로 양성화(정원 375 → 418)
1979. 6. 19
(대통령령제9499호)
1 8 28 6 5
사회보험국에 보험급여과를 신설
1980. 1. 5
(대통령령제9706호)
1 8 28 5 5
환경관리관을 폐지
1980. 2. 1
(대통령령제9748호)
1 8 28 5 5
잡급직 37인을 정규직으로 양성화(정원 416 →453)
1981. 11. 2
(대통령령제10565호)
1 6 24 3 5
  • 해외이주국 위생국 폐지
  • 모자보건관리관 정책조정관 사회개발담당관 폐지
  • 약정국을 약무식품국으로, 부녀 아동국을 가정복지국으로, 보건과를 방역과로, 의정 1 2 3과를 병원행정과 지역의료과로, 관리과를 시설장비과로, 보호과 복지과를 생활보호과로, 아동과를 아동복지과로, 부녀과를 부녀복지과로, 통계담당을 통계담당관으로 개칭
  • 결핵예방과를 만성병과에, 약품수급담당관을 약무과에, 식품1 2과를 식품위생과로, 이주계획 이주1 이주2과를 해외이주과로, 보험관리과를 보험제도과에, 수리조사과를 연금계획과에,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족계획담당 모자보건담당을 가족보건과로 각각 통합
  • 보건교육과, 재활과, 가정복지과 신설
  • 정원 26인 감축(521 →495)
1983. 12. 31
(대통령령제11320호)
1 6 23 3 5
사회국 해외이주과를 폐지하여 외무부로 이관
1985. 2. 25
(대통령령제11637호)
1 7 25 3 5
  • 보건국 위생관리과와 약무식품국 식품위생과를 폐지
  • 위생국을 신설, 위생제도과 식품과 공중위생과 위생감시과를 둠
1987. 4. 29
(대통령령제12145호)
1 8 28 3 5
  • 사회보험국을 의료보험국으로 개칭하고, 그 밑에 보험제도과 보험관리과 보험급여과를 둠
  • 국민연금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연금제도과 기금관리과 급여심사과를 둠.
  • 정원 40인 증원(496 → 536)
1987. 12. 5
(대통령령제12295호)
1 8 28 3 5
마약감시인력 27인 증원 (정원 536 → 563)
1988. 10. 12
(대통령령제12532호)
1 8 28 3 5
마약감시인력 18인 증원 (정원 563 → 581)
1989. 12. 13
(대통령령제12619호)
1 8 28 3 5
마약과를 마약관리과로 개칭하고, 마약수사업무의 검찰일원화에 따라 마약감시인력 77인을 검찰청으로 이체
1990. 11. 14
(대통령령제13165호)
2 6 34 5 7
  •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사회국장 → 사회복지심의관, 가정복지국장 → 가정복지심의관)
    •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지원·자립지원·노인복지과 신설
    • 사회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
  • 위생국에 식품유통과를 약정국에 약품안전과를 각각 신설
  • 과 명칭 변경
    • 만성병과 → 질병관리과
    • 각국의 "제도과"를 "정책과"로 변경
  • 7 담당관에 감사 비상계획의 담당보좌관 포함
1992. 2. 17
(대통령령제13593호)
2 6 35 6 7
  • 차관 밑에 국제협력관 신설 - 기획관리실의 국제협력담당관 폐지
  • 의정국에 의료관리과 신설
1992. 7. 9
(대통령령제13695호)
2 6 35 6 8
공보관 밑에 4급 보좌관을 둠
1993. 6. 15
(보건사회부령제908호)
2 6 35 6 9
의정국에 한시조직으로 한방의료담당관 신설
1994. 4. 21
(대통령령제14218호)
2 6 32 6 10
  • 국제협력관을 기술협력관으로 변경하고, 그 밑에 건산업담당서기관 신설
  • 복지지원과와 자립지원과를 복지자원과로 통합
  • 위생국을 식품국으로 변경하고 공중위생과를 폐지(기능은 보건국으로 이관)
  • 의정국 병원행정과 폐지
  • 약정국 신약개발과 신설
  • 위생국 음용수관리과와 국립보건원의 수질검사과를 환경처로 이관

보건복지부 1994 ~ 2008

1994~2005년
보건복지부 1994~2005년 연혁표 -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국, 과, 담당관(2급, 3급, 4급, 기타))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담당관
2급 3급 4급 기타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6호)
2 5 30 6 10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
    • 보험정책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둠
    • 의료보험국의 보험급여과 폐지
    • 국민연금국의 연금정책과를 연금제도과로 변경, 급여심사과를 폐지
1995. 7. 13
(대통령령제14728호)
2 5 30 6 10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의정국의 "한방의료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변경
1996. 4. 6
(대통령령제14971호)
2 5 28 6 10
  • "식품국(식품정책과, 식품안전과, 식품유통과, 식품관리과)"을 식품정책국(식품정책과,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과)으로 개편
  • 약정국의 약품안전과를 폐지하고 약품유통과를 약품진흥과로 변경
1996. 11. 23
(대통령령제15174호)
2 5 28 6 10
의정국 "한방의료담당관"을 한방정책관(2급)으로 개편하고, "한방제도담당서기관 한의약담당서기관을 둠
1997. 5. 22
(대통령령제15377호)
2 5 30 8 11
  •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
    • 장애인복지과를 폐지하고,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로 확대 개편
  • 보건국에 정신보건과 신설
  • 사회복지정책실의 "아동복지과를 보육아동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칭
1997. 11. 29
(대통령령제15522호)
2 5 31 8 11
  • 국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국에 구강보건과를 신설하고, 국립보건원 훈련부의 구강보건학담당관을 폐지함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완도항 서귀포항 등이 검역항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검역소를 정하고, 행정구역의 변경과 검역항 명칭의 변경 등에 따라 검역소의 위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을 정비함
  •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지방식품의약품청간의 전산망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6급 3, 7급 3)을 보강함
  • 기구 신설 및 전산인력 보강에 필요한 소요인력 14인(4급 2, 5급 2, 6급 5, 7급 4, 기능직 1)은 기구 폐지 등에 따른 감축인력
  • 14인(4급 1, 연구관 1, 5급 2, 6급이하 10)으로 상계 활용함
1998. 2. 28
(대통령령제15732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61호)
2 4 27 8 11
  •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를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각각 정함
  • 보건복지부 조직을 2실 5국 8관 42과에서 2실 4국 8관 39과로 개편하여 1국 3과 감축(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 1국 4과 포함)
  • 비상안전기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함
  • 기획관리실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인력보강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에 따라 식품정책국 및 약정국의 조직을 축소하고 의정국의 의료장비과를 폐지
  • 보건국, 의정국, 식품정책국 및 약정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보건자원관리국으로 재편
    • 재편전
      • 보건국(보건정책과, 방역과, 질병관리과, 생활보건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 식품정책국(식품정책과,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과)
      • 약정국(약무정책과, 신약개발과, 약무진흥과, 마약관리과)
    • 재편후
      • 보건정책국(정책총괄과, 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식품정책과)
      • 보건증진국(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방역과, 질병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 보건자원관리국(보건자원과, 보건관리과, 식품의약품진흥과)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감축
    • 총계 : 803명
    • 본부 : 41명(청 이체 39명 포함)
    • 안전본부 및 6개지방청 : 711명
    • 기타 소속기관 : 51명
      • 감축 : 국립의료원 49, 국립보건원 12, 소록도병원 26, 서울정신병원 4, 나주정신병원 5, 부곡정신병원 2, 춘천정신병원 1, 공주결핵병원 82, 마산결핵병원 30, 서울검역소 1, 제주검역소 1
      • 증원 : 공주정신병원 162
  •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 개편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연구소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둠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원 : 322명
    • 국립독성연구소 정원 : 102명
    •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원 352명
1998. 9. 14 / 1998. 9. 23
(대통령령 제15883호)
(의료법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 제76호
(의료법시행규칙)
2 4 27 8 11
국립보건원의 보건의료인 등의 국가시험관리업무를 민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함에 따른 의료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인 직제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2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91호)
2 4 27 8 11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정비계획에 따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하여 국립보건원 훈련부로 통합하고,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관리업무와 청사안내업무등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일부 기구와 정원을 조정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요원 교육훈련기능을 국립보건원 훈련부로 이관
    • 국립보건원 기획지원부를 폐지하고 국립보건원에 두는 과(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실을 현행 26개에서 21개로 감축
    •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수목 및 시설관리기능과 우리부 청사안내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른 정원 감축
  • 정원 56인(교수 또는 부교수 1,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 3급 1, 4급 1, 5급 2, 6급 4, 7급 4, 8급 3, 연구관 2, 연구사 1, 기능직 34) 감축

<직제시행규칙 개정>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폐지함에 따라 동 연수원의 과 단위기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기능을 훈련부로 이관
  • 국립보건원 기획지원부 및 보건고시과를 폐지하고, 훈련부의 6개담당관을 폐지하며, 사회복지요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훈련부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기획과 신설
  • 사회복지연수원의 폐지와 일부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정원 56인 감축
    • 본부청사안내원 2인 감축 (기능직)
1999. 8. 3
(보건복지부령제123호)
2 3 25 7 9
  • 정원조정(약무직)
    • 국립의료원 : 4급 △감축1
    • 국립재활원 : 4급 △감축1
    • 4 · 5급 △감축1
    • 국립정신병원(서울) : 4 · 5급 △감축1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38호)
2 3 25 7 9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 · 운영에관한법률(법률(`99.1.29, 법률 제5711호) 및 동법시행령(`99.7.29, 대통령령 제16490호)이 제정되어 국립의료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부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을 설치함
    •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 ·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립의료원의 정원 692인(1급 1, 2 · 3급 4, 3급 1, 3 · 4급 22, 4급 52, 5급 21, 6급이하 411, 기능직 180)을 보건복지부소속기관 공무원정원에서 제외함
1999. 12. 31
(보건복지부령제140호)
2 3 25 7 9
  • 국립의료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 및 정원을 정함
    • 국립의료원에 사무국 · 제1진료부 · 제2진료부 · 제3진료부 · 한방진료부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둠
    • 신설되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기획팀 및 장기수급조정팀을 둠
    • 원장 및 제2진료부장을 계약직으로 함
    • 정원 조정(총 692인)
      • 4급 △감축2, 5급 △감축4, 8급 △감축1, 9급 △감축5, 기능직 △감축1
  •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원부에 두는 과를 일부 조정
    • 정형외과 및 진단방사선과를 폐지하고 뇌손상재활2과 및 소아재활과를 신설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2 3 25 7 9
  • 개방형직위 선정
    •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 보건증진국장 · 국립보건원장 · 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장을 개방형직으로 선정하고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2000. 6. 7
(대통령령 제1683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150호)
2 3 26 7 9
  • 보건증진국에 암관리과 신설
    • 정원 10인 증원(4급 1, 5급 4, 6급 3, 7급 1, 기능10급 1)
  • 국립보건원의 종양연구과 폐지
    • 정원 9인 감축(연구관 △감축4, 연구사 △감축4, 기능10급 △감축1)
  • 검역구역 등 조정
    • 부산 · 여수 · 통영 · 동해
    • 동해 묵호지소 폐지, 속초지소 신설
  • 사무분장 조정
    • 가정의례 업무와 매장 및 묘지 등의 관리업무를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조정
2000. 10. 28
(보건복지부령 제182호)
2 3 26 7 9
  • 정원조정
    • 국립소록도병원 : 4*5급 △감축1, 5급 △감축1
    • 국립재활원 : 4*5급 △감축1, 5급 △감축1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76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5호)
2 3 26 7 9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설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부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 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원 233인(2급 1, 3급 2, 4급 13, 5급 11, 6급 41, 7급 56, 8급 61, 9급 1, 기능직 47)을 보건복지부소속기관의 공무원정원에서 제외함
  • 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함

<직제시행규칙개정>

  • 국립의료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국제공항에 분원을 설치함
  • 국립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두고, 국립재활원장 및 국립목포결핼병원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함.
  • 정원조정
    • 국립의료원 : 별정6급 ▽증원1, 별정7급 △감축1, 7급 ▽증원1, 8급 ▽증원4, 9급 ▽증원3, 기능7급 △감축1, 기능8급 △감축4, 기능9급 △감축1, 기능10급 △감축2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7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88호)
2 3 26 7 9
  •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으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중 여성부관장사항을 이관하는 한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 및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등의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
    • 보건정책국에 보건의료과학단지과를 신설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복지과 및 국립춘천정신병원의 의료사회사업과를 폐지
    • 정원 5인(4*5급 1, 5급 1, 6급 1, 7급 2)을 여성부로 이체
    • 소속기관정원 5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을 본부로 이체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64호 및
보건복지부령제191호)
2 3 26 7 9
  •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국립서울검역소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개편하고 검역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하부조직의 기구수와 명칭을 조정
    • 전염병정보관리업무 등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의 과단위 기구수를 21개 과(실)에서 22개 과(실)로 조정하고, 분원을 폐지
    • 감염질환부의 명칭을 전염병관리부로 변경하는 등 수행기능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
    • 국립서울검역소의 명칭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변경하고, 정원 11인(5급 1, 6급 2, 7급 4, 8급 3, 9급 1)을 증원
2001. 11. 23
(보건복지부령제203호)
2 3 26 7 9
  •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지원, 응급의료정보의 총괄관리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획팀 및 응급의료관리팀을 둠
    • 정원조정 (692명 → 689명)
      • 5급 △감축6, 약제담당(5급상당) △감축1, 7급 △감축2, 8급 △감축6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일부 직렬 조정
    • 식품위생직을 보건직으로 그 직렬을 변경
    • 정원 25인(5급 1, 6급 4, 7급 11, 8급 9)
2002. 3. 2 ~ 7
(대통령령제17526호 및
보건복지부령제213호)
2 3 27 7 9
  • 자활지원과 신설
    •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에 자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생활보호과를 생활보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립보건원에 유전체연구소(유전체역학정보실 · 유전자원관리실 · 유전체기술개발실)을 신설함
      • 본부 : 34개 과(담당관) → 35개 과(담당관), 4급 1명, 5급 3명 증원
      • 국립보건원 : 22개 과(실) → 25개 과(실), 보건연구관 3명, 보건연구사 4명, 6급 1명 증원
2002. 5. 6 ~ 13
(대통령령제17597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 217호)
2 3 27 7 9
  •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금보험국의 의료급여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하고,지역보건정책업무를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으로 이관하는 등 실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
    •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가정복지심의관
    •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 장애인복지심의관
    • 보건증진국 → 건강증진국
  • 국립정신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질환명이 직접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명칭을 변경
    •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 검역기능의 강화 및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등 시급한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21인(5급 6, 6급 5, 7급 4, 8급 2, 9급 2, 연구관 1, 연구사 1)을 증원
  • 소속기관정원 4인(6급 2, 7급 2)을 본부로 이체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업무를 전담할 의료급여과를 사회복지정책실에 신설
  •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업무를 전담할 보육과를 사회복지정책실에 신설하고, 여성보건복지과를 폐지하여 동 과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가정아동복지과 및 건강정책과로 각각 이관
  • 보건정책국 지역보건정책과의 명칭을 공공보건과로 변경하여 건강증진국으로 이관하고, 보건산업정책과와 보건의료과학단지과를 통합하여 보건산업진흥과를 신설
  • 부서명칭 변경
    • 한방제도담당관 → 한방의료담당관
    • 한의약담당관 → 한약담당관
  • 사설간호조무사양성소 수료자로 충원이 가능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의 간호조무사양성소를 폐지
2002. 6. 25 ~ 26
(대통령령제1763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 220호)
2 3 27 7 9
  • 책임운영기관의설치 · 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200.3.25,법률 제6666호)과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2.6.25, 대통령령 제17638호)으로 보건복지부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 · 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 계급별 정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규정 정비
    •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2003. 3. 27
(보건복지부령 제 242호)
2 3 27 7 9
건강증진국 질병관리과(건강증진국 질병관리과)의 분장사무에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를 추가
2003. 4. 7 ~ 29
(대통령령 제17959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46호)
2 3 27 7 9
  •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2003.4.7 대통령령 제17958호)으로 부처 소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장관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신설
    • 2인 : 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 또는 3급 상당)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 국립마산병원 및 부산검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간의 정원 조정
    • 국립마산병원 - 기능10급 위생원 △감축1 → 기능10급 보건원 +1
    • 국립부산검역소 - 능10급 방호원 △감축1 → 기능10급 보건원 +1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3호)
2 3 30 7 1 10
  •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 개편하여 동 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전염병관리부와 질병조사감시부를 두고, 동 본부의 소속기관으로 각종 질병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공항 · 항만에서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검역소를 둠
  • 총무과의 인사관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건강증진국의 인구정책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 ·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 신설
  •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 · 공공보건증진 · 통상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과 증설
    • 본부 : 35개 과(담당관) → 38개 과(담당관)
  • 정원 30인(3급 1, 4급 3, 4급 · 연구관 △감축1, 5급 3, 5급 · 연구관 3, 6급 △감축2, 7급 1, 8급 △감축3, 별정직 5급 △감축1, 별정직 7급 △감축1, 계약직 △감축3, 연구관 9, 연구사 21) 증원
  • 직제 신설
    • 국민연금심의관
    • 질병관리본부 질병조사감시부
    • 국립보건연구원
  • 명칭 변경
    • 본부 - 가정복지심의관 → 인구가정심의관
    • 국립보건연구원 - 유전체연구소 → 유전체연구부
  • 폐지 -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2003. 12. 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 3 30 7 1 10
  • 직제 신설
    • 본부(3과) - 통상협력담당관, 노인요양보장과, 공공보건관리과
    • 질병관리본부(5과) -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 · 결핵관리과, 생물테러대응과, 검역관리과, 만성병조사과
    • 국립보건연구원(1과) - 열대풍토질환과
  • 명칭 변경
    • 본부
      • 행정관리(담) → 조직인사(담)
      • 법무(담) → 행정법무(담)
      • 노인보건과 → 노인지원과
      • 가정 · 아동복지과 → 인구 · 가정정책과
      • 보육과 → 보육 · 아동정책과
      • 공공보건과 → 공공보건정책과
      • 질병관리과 → 질병정책과
      • 구강보건과 → 구강정책과
    •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정보관리과 → 질병감시과
  • 과 폐지
    • 국립보건원(3과)
      • 교육지원과, 교학과, 교육기획과
2004. 2. 9 ~ 17
(대통령령 제18275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72호)
2 3 30 7 1 10
  • 본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공무원 직급중 6급 및 7급 13명을 5급으로 전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 등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중 7급 12명을 6급으로 전환
    • 국립의료원(7)
      • 간호주사보5→간호주사5
      • 보건 · 의료기술주사보2→보건 · 의료기술주사2
    • 국립재활원(1)
      • 간호주사보1→간호주사1
    • 국립목포병원(1)
      • 간호주사보1→간호주사1
  • 협정기관 만료된 국립의료원의 김포국제공항분원 폐지
2004. 3. 2 ~ 26
(대통령령 제1832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78호)
2 3 30 7 1 10
  • 27개 행정기관(8부, 3처, 10청, 6위원회)의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지원, 인사사무, 조직 · 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혁신전담 하부조직 설치
    • 조직인사담당관→혁신인사담당관으로 변경
  •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중 일부를 조정
    • 장애인복지심의관→통상협력담당관, 재활지원과장
    • 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장
2004. 5. 24 ~ 6. 12
(대통령령 제18394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286호)
2 3 30 7 1 10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 2004.3.11. 공포)되어 보육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직무에서 관련 기능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394호, 2004.5.24. 공포, 2004. 6. 12. 시행)되어 혈액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강하며, 국립재활원의 병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필요한 인력 증원
  • 보건복지부
    • 혈액정책과 신설
    • 보육 · 아동정책과→아동정책과로 과명 변경
    • 소속기관정원 2인(4급 1, 5급 1)을 본부로 이체
  • 국립서울병원
    • 정신보건연구과 신설
      • 보건연구관 2, 보건연구사2
      • 간호5급 +1
      • 4급 △감축1
  • 국립공주병원
    • 의료사회사업과 폐지(5급△감축1)
  • 국립재활원
    • 정원 39인(6급 3, 7급 6, 8급 27, 기능10급 3) 증원
2004. 9. 21
(보건복지부령 제2898호)
2 3 30 7 1 10
  • 사회문화분야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간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복지정책과를 사회정책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회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게 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 및 약무정책을 함께 분장하던 약무식품정책과를 의약품 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기능을 강화
  • 부서명칭 변경
    • 복지정책과 → 사회정책총괄과
    • 복지지원과 → 복지자원정책과
  • 『약무식품정책과』를『의약품정책과』및『식품정책과』로 분리
  • 공공보건관리과 폐지
2004. 12. 31/2005. 1. 5
(대통령령 제1864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08호)
2 3 30 7 1 10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50호, 2004.1.29. 공포, 2005.1.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부의 관리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인(4급 또는 보건연구관 2,5급 또는 보건연구관 4, 6급 또는 보건연구사 3,7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의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위하여 국립검역소의 실무인력 6인(6급 2, 7급 2, 8급 2)을 증원하고,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전담인력 1인(5급 1)을 증원

<직제시행규칙 개정>

  • 생명과학관련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 정책과를 신설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교육 · 훈력기능을 질병관리본부 서무과에서 혁신인사 기획관실로 이관
  • 직제 신설
    • 본부 : 생명윤리정책과
    • 국립보건연구원 : 생명과학연구관리과
    • 국립동해검역소 고성지소
  • 폐지 : 국립군산검역소 보령지소
  • 명칭변경

    혁신인사담당관 → 혁신인사기획관

  • 국립나주병원
    • 의무사무관△감축1
    • 행정주사 +1
  • 국립소록도병원
    • 보건주사보△감축1
    •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 주사보 +1
  • 국립여수검역소
    • 기능직 10급 방호원△감축1
    • 기능직 10급 사무원 +1
2005. 3. 2/ 3. 4
(대통령령 제18729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1호)
2 3 30 7 1 10
  •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기록연구사 1인 증원
  • 본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공무원 직급중 6급 및 7급 9명을 5급으로 전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중 7급 11명을 6급으로 전환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2 3 30 7 1 10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정책기획 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획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정책홍보관리실에 홍보 관리관 및 정책 홍보담당관을 두도록 함에 따라 동 하부조직에 대한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 홍보와 재정기능 보강에 필요한 전담인력 3인을 증원(4급 1.5급 2)하고, 건강 보험 재심사청구 담당 인력과 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인력 16인을 증원(4급 3,5급 5,6급 3,7급 4,8급 1)
  • 직제 신설 - 정책홍보담당관
  •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정책홍보관리실
    • 공보관 → 홍보관리관
    • 기획예산(담) → 재정기획관
2005. 6. 8/6. 20
(대통령령 제18858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 3 30 8 1 10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부처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4급 → 2 · 3급)조정
2005년
보건복지부 2005년 연혁표 - 근거, 보조(보좌)기관수(차관보, 실, 본부, 국, 과, 2·3급, 3급, 4급, 팀(센터))로 구성
근거 보조(보좌)기관수
차관보 본부 2 · 3급 3급 4급 팀(센터)
2005. 6. 23/6. 30
(대통령령 제1887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20호)
2 3 30 7 1 10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3.24. 공포 ·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가정관련 및 모 · 부자 복지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2인 (5급 1, 6급 1)을 여성가족부로 이체
2005. 9. 8
(대통령령 제1904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2 1 3 3
6
11 1 10 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040호, 2005.9.8. 공포 · 시행)되어 저출산의 심사 및 급속한 고령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려아회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조직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66인(1급 1, 2 · 3급 2, 3 · 4급 2, 4급 6, 4 · 5급 12, 5급 26, 6급 11, 7급 6)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추진인력,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인력 및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 관리인력 41인(2 · 3급 1, 4급 3, 5급 10, 6급 13, 7급 8, 연구관 3, 연구사 2, 기능직 1)증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정책총괄관
      • 기획총괄팀
      • 저출산대책팀
      • 노후생활팀
      • 인력경제팀
    • 노인정책관 : 노인요양운영과
    • 인구아동정책관
      • 인구정책기반조성과
      • 아동안전권리과
  •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 생명과학단지과
    • 국책기관이전
  • 보건복지콜센터
  • 고령친화산업추진팀
2005년
보건복지부 2005년 연혁표 - 근거(공포일 · 법령호수), 차관보, 실, 본부, 관, 단, 센터, 팀으로 구성
근거(공포일 · 법령호수) 차관보 본부 센터
2005. 10. 21
(대통령령 제1909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34호)
1 4 11 2 1 55

<직제령>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실 · 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의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1급) → 사회복지정책본부(1급)
  • 장애인복지심의관(2 · 3급) → 장애인정책관(2 · 3급)
  • 보건정책국(2 · 3급) → 보건의료정책본부(2 · 3급)
  • 건강증진국(2 · 3급) → 보건정책관(2 · 3급)
  • 연금보험국(2 · 3급) → 보험연금정책본부(2 · 3급)
  • 국민연금심의관(3급) → 국민연금정책관(3급)
  • 신설 - 보건산업육성사업단(2 · 3급)
  • 폐지 - 기초생활보장심의관(2 · 3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3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1 4 11 2 1 5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27호, 2005. 11.11.공포 1006.1.1.시행)되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및 국립마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부조직 및 정원들에 관한 규정을 정비
  • 정원 조정
    • 국립통영검역소 : 기능10급 운전원△감축1,기능10급 보건원+1
    • 국립서울병원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 국립나주병원 :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 기능10급 교환원△감축1, 기능10급 사무원+1
    • 국립부곡병원 :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 국립춘천병원 :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 국립공주병원 :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 국립마산병원 :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감축1, 계약직+1
2006년
보건복지부 2006년 연혁표 - 근거(공포일 · 법령호수), 주요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 · 법령호수)
주요내용
2006. 2.10
(대통령령 제19341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 2006.1.20. 개항한 부산 신항의 검역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혈액안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61인(본부 17인, 소속기관 31인, 책임운영기관 13인)을 증원
  • 본부 17인 증원
    • 직제 신설
      • 조사통계팀 4인(4급 1, 5급 2, 6급 1)
      • 공중위생팀 7인(4급 1, 5급 3, 6급 2, 7급 1)
    • 통산 협력 실무인력 보강 5인(5급 3, 6급 2)
    • 공무원노조 전담인력 1인(6급 1)
    • 명칭변경 : 정보화운영팀 → 정보화지원팀
  • 소속기관 31인 증원
    • 직제 신설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 6인(연구관 2, 연구사 4)
      • 서무과 실무인력 보강 5인(6급 2, 7급 3)
      • 국립부산검역소 검역인력 보강 14인(6급 6, 7급 3, 8급 5)
      • 국립동해검역소 검역인력 보강 1인(8급 1)
  • 책임운영기관 13인 증원
    • 국립의료원 7인
      • 의료인력 보강 3인(5급 3)
      • 장기이식 인력 보강 4인(8급 4)
      •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 10인(기능7급 +4,기능8급 +4, 기능9급 +2, 기능10급 10)
    • 국립부곡병원 3인 : 약물중독진료소 간호인력 보강 3인(6급 1, 7급 1, 8급 1)
    • 국립마산병원 3인
      • 직제 신설
      • 임상연구소 3인(연구관 2, 6급 1)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54호)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등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팀을 한시조정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인(4급 1, 5급 3)을 증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분장하고 있는 국가복지정보센터에 구축 및 복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개선 업무를 정책홍보관리실장의 분장업무로 조정
2006. 6.30/8.1
(대통령령 제1959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67호)
  •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 · 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 · 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에 소속 정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실 · 국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의 규정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의 명칭을 국립정신보건교육 · 연구센터로 변경하여 교육 · 연구 기능을 확대 개편
  • 국립서울병원
    • 신설 : 기획홍보팀
    • 명칭변경
      •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 국립정신보건교육 · 연구센터
      • 서무과 → 총무팀
      • 방사선과 → 진단방사선과
      • 임강검사과 → 진단검사의학과
      • 정신보건연구과 → 정신보건연구팀
      • 의료사회사업과 → 의료사회사업팀
      • 소아청소년정신과 → 소아정신과
      • 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 → 청소년정신과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378호)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
  •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15호, 2006.6.12.공포, 2007.1.1 시행)되어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 직렬이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질병관리 본부의 조직운영을 효율와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마비점을 개선 · 보완 - 전기 · 기계 공업 - 건축 · 토목 시설
  • 국립검역소 복수직 확대 - 행정주사보 5, 보건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 - 행정서기 5, 보건서기 5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0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전산실 운영을 질병관리본부 총무혁신팀 으로 이관(전산 6급 1)

보건복지가족부 2008~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2010년 연혁표 - 실, 국, 관, 단, 과(담당관, 센터포함)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 · 법령호수)

(담당관, 센터포함)
4 4 17 1 79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 · 시행)
  •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및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의 업무를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
    • 보건복지부에 감사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을 둠
    • 보건복지부에 813명(정무직 2, 고위공무원단 26명, 3 · 4급 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서울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 26명, 3 · 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

보건복지부 2010~

2010~2012년
보건복지부 2010~2012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담당관, 센터포함)
4 3 15 1 62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의료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 정원 102명(고공단 3, 3 · 4급 1, 4급 8, 4 · 5급 5, 5급 31, 6급 27, 7급 14, 8급 1, 기능9급 2, 기능10급 8, 별정6급 1, 별정7급 1)이체
2013∼2014년
보건복지부 2013~2014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담당관, 센터포함)
4 5 14 1 64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 185 호)

  •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1690호, 2013. 3. 23. 공포 ·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 · 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 · 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
2015년
보건복지부 2015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3 1 68

2015.6.30.
(대통령령 제 26350호)

2015.6.30.
(보건복지부령 제 324호)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1사무국 3과 +8명)
  • 2015년도 소요정원안 반영에 따른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인력 증원(+19명),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신설(2과 6명)
2016년
보건복지부 2016년이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4 1 70

2016.7.26.
(대통령령 제 27377호)

2016.7.29.
(보건복지부령 제 423호)

  • 의료사업 해외진출의 체계적 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신설(+1관+2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및 관련 인력증원(+15명)
2017년
보건복지부 2017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의 현황과 근거(공포일·법령호수)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공포일·법령호수)
대변인
4 6 14 1 72

2017.2.28.
(대통령령 제 27882호)

2017.2.28.
(보건복지부령 제 483호)

  •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정보운영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 반영(+1과 +29명)

2017.5.8.
(대통령령 제 28025호)

2017.5.8.
(보건복지부령 제 494호)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의료정보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희귀질환과 신설 및 인력 증원(+1소속기관 +1부 +2과 +59명)

2017.9.12.
(대통령령 제 28287호)

2017.9.12.
(보건복지부령 제 518호)

  • 국가치매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정책과 신설 및 인력 증원(+1과 +6명)

2017.10.31.
(대통령령 제 28404호)

2017.10.31.
(보건복지부령 제 532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게 됨에 따라 분석평가과 폐지 및 인력 감축(-1과 10명)
  • 인천공항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인력 증원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상황요원 증원(+1과 +52명)
2018년
보건복지부 2018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5 1 75

2018.2.6.
(대통령령 제28625호)

2018.2.6.
(보건복지부령 제553호)

  •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등(+1심의관 3과, +25명)
2019년
보건복지부 2019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5 1 78

2019.1.15.
(대통령령 제29485호)

2019.1.15.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 아동학대대응과 및 디지털소통팀 신설 등(+1과 1팀, +7명)

2019.5.7.
(대통령령 제29736호)

2019.5.7.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등(+1과, +6명)
2020년
보건복지부 2020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6 1 83

2020.2.25.
(대통령령 제30457호)

2020.2.25.
(보건복지부령 제709호)

  •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 인력 증원 등 2020년 소요정원 반영(+86명)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신설(+1단, +20명)

2020.9.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제2차관 도입,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2021년
보건복지부 2021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6 1 85

2021.5.11.
(대통령령 제31676호)

2021.5.11.
(보건복지부령 제797호)

  • 간호정책과 신설 등(+1과, +3명)

2021.7.6.
(대통령령 제31867호)

2021.7.6.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 정보보호팀 신설 및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 추진 인력 증원 등(+1팀, +7명)
2022년
보건복지부 2022년 연혁표 - 실, 국, 관, 대변인, 과(추친단, 팀 포함)의 현황과 근거의 내용으로 구성
근거 대변인 과(추진단, 팀 포함)
4 6 16 1 86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8호)

2022.12.29.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 신설
  •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 폐지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55

  • 최종수정일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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