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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설치근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0조~제112조, 시행령 제103조~제109조, 시행규칙 제49조

국민연금 재심사청구는 공단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

  1. 처분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2. 심사청구
    •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 징수심사위원회(건강보험공단)
  3.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4. 소송
    • 법원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 안내-연번, 제도, 청구기간, 결정기간 등으로 구성된 표
연번 제도 청구기간 결정기간
1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3 소송 일반적으로 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심사·재심사 제도에 의한 권리구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자
  •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청구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①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
  2. ② 징수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와 관련된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성된 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
  1. ①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2. ②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3. ③ 기준소득월액 결정
  4. ④ 납부예외 거부
  5. ⑤ 연금보험료 부과
  6. ⑥ 연금보험료 최초 독촉
  7. ⑦ 재산압류
  8. ⑧ 연금 지급 결정
  9. ⑨ 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10. ⑩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
  11. ⑪ 분할연금 결정
  12. ⑫ 연금액 결정
  13. ⑬ 장애등급 결정
  14. ⑭ 부당이득 환수결정 등
  1. ① 일반적인 제도안내
  2. ②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3. ③ 예상연금액 조회
  4. ④ 연금보험료 수시 독촉
  5. ⑤ 압류예고 통지
  6. ⑥ 구상금 환수고지
  7. ⑦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안내
  8. ⑧ 공단 지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
청구절차
청구절차 안내- 연번, 절차, 내용등으로 구성된 표
연번 절차 내용
1 재심사청구서 제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피청구인(공단)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있으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의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5 재결 및 결정통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재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방법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지사 포함) 방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또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접수처 : 「내 곁에 국민연금」바로가기

    모바일 재심사청구는「내 곁에 국민연금」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어진동 56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앞

    * 접수기한: 우편 송부 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지사 포함)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선임 안내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에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1. 법정대리인
  2.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3.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4. 변호사
  5.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재심사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신청대상, 소명서류 등으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1.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구결과

재결의 종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른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내용 안내표-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성된 표
결정 내용
각하 청구인 적격, 처분성, 제기기간 등 재심사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기각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사유로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 특별한 경우 사정재결도 가능.
인용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재결의 효력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있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속력(羈束力)이 있습니다.
  •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보내드리며(통상 2주 소요), 재결서를 받으신 때(송달이 있은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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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표지
  • 담당부서연금급여팀

  • 전화번호044-202-3635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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