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작성일2023-12-27 18:33 조회수10,460 담당자 진원식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hwp ( 5.97MB / 다운로드 773. / 미리보기 38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pdf ( 2.59MB / 다운로드 888. / 미리보기 42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