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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작성일2016-01-25 13:25
  • 조회수34,831
  • 담당자 김연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이용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일반직) 4급과 5급 2호봉 기본급 기준 오기 정정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2016.1.26(화) 14:00 이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수정된 파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가. 기본방향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 나. 기타 개정사항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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