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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업무지침

  • 작성일2019-05-27 16:59
  • 조회수10,467
  • 담당자 김지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발행)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협동조합은 시도 신고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사항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침 319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 지침을 참고하여,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을 소관하는 관련 부서로 신청서류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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