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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14 11:17
  • 조회수2,24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14
  • 발령번호2024-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선별급여 적용(50%)

-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 이용한 두개강내 신경자극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80%)


○ 시행일: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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