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14 11:17
- 조회수2,24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14
- 발령번호2024-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선별급여 적용(50%)
-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 이용한 두개강내 신경자극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80%)
○ 시행일: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