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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 작성일2024-04-26 11:19
  • 조회수3,47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68호(2024.4.2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6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


2. 시행일 

    - 2024.5.1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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