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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 작성일2024-04-26 11:19
- 조회수3,479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68호(2024.4.2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68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
2. 시행일
- 2024.5.1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