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작성일2024-03-14 13:03
- 조회수3,980
- 담당자이관형
- 담당부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이상민 제2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4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였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금년 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방학 기간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대생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함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천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13일 현재 지난주(3.4~3.8) 대비 약 6.4% 가량 증가하여 어제보다 약 1.4%p 증가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3일 기준 지난주 대비 6.4% 증가하여 어제보다 2.2%p 증가하였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하였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2.2%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4% 가량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일 오전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추진상황과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총 98개의 간호사 업무를 정리하였고, 3월 8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3월 4일 보건복지부 내에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13일 3개교 98명으로 누적 총 6,051건(재학생의 32.2%)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3명,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1개교 2명이었음
이상민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 지금 이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라고 밝혔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