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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 작성일2024-03-28 16:00
- 조회수2,207
- 담당자김준범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22.12.16.)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23년 2월부터 복지부 및 공단, 외부 전문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총 4차례 포럼을 개최(’23.2., ’23.3., ’23.11., ’23.12.)하였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하에 다음 네 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첫째,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둘째,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도입,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ㅇ 셋째,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넷째,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를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등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ㅇ 현지조사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개소, 부당이득 확인금액 약 666억 원
□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하여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
ㅇ 또한,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s://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 두 번째로,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ㅇ 건보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하여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하여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ㅇ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아울러,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24. 1월 시행)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기존)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금 환수
(개선)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해당 직종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24.1.1. 시행)
□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대책 보완 및 추가 과제 발굴 검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시설 내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참고 : 유니트케어란?>
○ (개념)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
○ (추진방향) ①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화 설치 유도, ②거실·옥외공간 등 공용공간 설치 의무화를 통한 공동생활 적극 지원
○ (기존 시설과의 비교)
□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m2,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m2, 옥외공간 15m2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옥외공간은 15m2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 갈음
□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ㅇ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24년 보수교육 이수대상 : 총 근무자 49.1만 명('23.12.기준) 중짝수연도 출생자 24.5만 명
ㅇ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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