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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작성일2024-04-29 12:00
  • 조회수2,374
  • 담당자이용빈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2).

 * 충족 조건: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하였다.

 * 방사선 방어조치: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2,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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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4.30.화.조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pdf ( 235.48KB / 다운로드 412회 / 미리보기 1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별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57.24KB / 다운로드 290회 / 미리보기 12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224.73KB / 다운로드 330회 / 미리보기 1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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