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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입법예고

  • 작성일1998-03-10 00:49
  • 조회수14,87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연금제도과 (504-1101.2) - 보도일시 : 98년 3월 10일 조간부터 보도 ★ 국민연금법 입법예고 ★ ~~~~~~~~~~~~~~~~~~~~~~~~~~ □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8-33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그동안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발전과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대상을 1998년 10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 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자로 한정된 관련규정 을 조정함. 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하에서 20인이하로 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재정경제원 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부위원을 관련부처 장관에서 차관 으로 각각 조정하며, 공단이사장을 위원으로 명시 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보험료 조정 근거마련 및「재정계산제도」 를 도입하고, 현행 급여수준 70%를 55%로 조정하며, 연금수급연령 을 2013년이후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2000년 6월까지는 3%로 한 후 2009년 까지 9%로 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2010년 이후 재정계산을 한후 조정함 마.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육아휴직 여성의 보험료「추후납부」제도를 도입함. 바.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함 사. 고령층에 대한 연금수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0세 이상인 자 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며, 60-64세의 고령자에 대해 한시적 으로 특례가입을 허용함 바. 특수직역연금과의 가입기간연계를 위하여 『통산연금제도』를 도입 하고,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 한 근거를 마련함 사. 반환일시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자격상실 후 1년경과』사유를 폐지하되, 개정법 시행이전 자격 상실자에 한하여 1년경과시 한시적 으로 2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연금제도과장, 전화 504-1101∼2, 팩스 504-1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추진현황 및 계획 ♣ '98. 2. 21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 ♣ '98. 2. 23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협의 ♣ '98. 3. 10- 3.30 입법예고 ♣ '98. 4월 법제처 심사등 절차를 거쳐 임시국회에 연금법 개정안상정 ♣ '98.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 '98. 7월- 9월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일제소득신고 ♣ '98. 10. 1 전국민연금 확대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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