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 작성일1998-03-20 00:50
  • 조회수19,71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504-6235) - 보도일시 : 98년 3월 20일 조간부터 보도 ★ 노인 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98. 5. 2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개정법률 (공포 : '97. 5. 22, 법률 제5359호)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법은 작년 제184회 임시국회('97. 7. 31)에서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 성 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Ⅰ.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본인 등의 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 은 1인당 소득액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를 그 해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 이며, 재산이 가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00분의 170 이하인 자로 함. (안 제15조) ▷ 지역사회의 65세이상자중 희망자에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안 제19조) ▷ 시·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 료 및 실비시설에 한한다)의 수납비용 을 승인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수납 한도액(시설보호자의 1인당 생계보호비와 운영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10부터 100분의 130의 한도에서 하도록 함. (안 제26조) ▷ 인복지시설(단기 및 주간보호시설과 경로당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없애고 시·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안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시설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Ⅱ.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주요내용 ▷ 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대신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함. (안 제8조) ▷ 치매환자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연구등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를 위하여 치매상담신고쎈터를 운영함. (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재활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 , 노인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안 제14조) ▷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 에서 일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 기관의 인정에 따라 일정 기간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22조) ▷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당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하에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안 제23조)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양방식은 소유권 이전등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9조) ▷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허가, 허가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재개업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 함. (안 제25조)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은 설치자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함. (안 제28조) ▷ 부양의 가 없는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복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양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함. (안 제39조) ▷ 노인복지시설의 수납비용한도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보호비에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안 제40조)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안 제44조) Ⅲ. 향후 추진계획 ▷ 입 예고를 거쳐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확정 예정 (자료계속)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