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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작성일1998-03-22 01:08
- 조회수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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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도일시 : 98년 3월 21일 석간부터 보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
1. 조사배경
♣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91.1제정, 95.8개정) 상의 고용촉진기금의
지원이 주로 장애인이 일반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주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은 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 이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8조 및 동시행령에 의거, 장애인
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훈련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규정을 제정(97.7.3)한 바 있다.
- 그러나 동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동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기하고 있어
이의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98. 2. 6 ∼ 98. 3. 9.
♣ 조사대상 : 전 장애인직업재활시설(134개소)
- 장애인 근로시설 : 9개소
- 장애인 보호작업장 : 125개소
※ 이 중 7개 근로시설, 125개 보호작업장에서 조사결과 회신
♣ 조사방법
- 전국 시·도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3. 조사결과
♣ 지원규정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1%(28개소), 대충 알고 있다 45.9%(61개소)였으며, 제목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거의 모른다 23.3%(31개소),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9.8%(12개소)로 조사되었는 바,
- 시설들은 이를 공단주최의 설명회나 공문서, 공단 홍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이나 시책의 바람직한 홍보방법으로
는 알기 쉽게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별로 설명 를 개최
할 것을 요구하였다.
♣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사항
- 동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120개시설 중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신청
중에 있는 시설은 10.7%(13개소)에 불과하였는바,
-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신청가능한 직종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32.4%(35개소),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24.1%(26개소), 기타 응답으로
모체인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별도의 허가를 받은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와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22.2%(24개소)로 조사되 다.
♣ 지원대상 선정여부와 관련된 사항
- 지정신청을 한 6개시설(4.95%)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한곳도
없으며,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66.7%가 시설의 훈련직종이 동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종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33%는 단순한 비
서류 미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원내용과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에 의해 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은 고용촉진기금
에서 훈련지원교사인건비(월567천원), 훈련보조금(월20∼25천원),
취업알선수당(20천원), 자격취득성 수당(100천원∼300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30천원), 자격취득수당(50천원), 교통비와
식비(1일 각12백원)을 지원받게 된다.
- 이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한 103개시설 중 78%(103개소)가 지원수준이
비현실적 로 낮다는 응답을 하였다.
- 또한 훈련기간은 3월이상 6월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 이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간
산정이며 이 조항으로 인해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4.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별첨)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나타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의견이 노동부의
규정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 아울러, 조사결과 지원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제목만 알 뿐 내용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43개소로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어 동 규정에 대한 홍보 및 신청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상세하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
│현 행 규 정 │문 제 점 │개 정 방 향 │
├────────┼─────────────┼────────────┤
│허가를 받은 직 │'98.2 현재 허가받은 시설은│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
│업재활시설일 것 │2개소밖에 없어 동 규정 적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
│ │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 │보호작업 및 근로시설 │
│ │설은 거의 없으며, 동 규정 │일 것 │
│ │으로 인해 지원신청 자체를 │ │
│ │포기한 경우가 많음. │ │
│직업훈련기본법 │- 노동부 시행('96) 보호작 │-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
│상의 직종체계에 │ 업장 실태조사시 직종에 │ 대책으로 미제정직업 │
│따르고 그외는 │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음 │ 준비훈련직종을 따로 │
│공단이사장의 승 │ 에도 불구하고 │ 마련하였으나('98.2) │
│인을 얻도록 함. │ │- 장애인 직업훈련에 관 │
│ │- 일반인의 직업훈련을 규 │ 한 사항은 장애인의 │
│ │ 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 │ 특성을 감안 여 직 │
│ │ 본법의 직종체계를 따르 │ 업훈련기본법 체계와 │
│ │ 도록 하고 이에 맞지않 │ 는 별도로 마련해야 │
│ │ 으면 건건별로 공단이사 │ 할 것임. │
│ │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 │
│ │ 는 번거로운 │ │
│ │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음. │ │
│ │ │ │
│ 직업훈련교사 │- 인건비가 월 567천원으로 │- 우리부에서 직업훈련 │
│-인건비(월567천 │ 기타 제반 수당이 없고 │ 교사에게 지급하는 │
│원) │ 보호작업장의 특성상 취 │ 수준과 상응하게 인 │
│-훈련보조금(월2 │ 업을 한다거나 자격을 │ 건비 지급 │
│5천원) │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 장애인의 기능습득뿐 │
│-취업알선수당(2 │ 없어 이들에 대한 수당 │ 만 아니라 직업생활 │
│0천원) │ 을 수령하는 경우는 거 │ 에의 적응 등을 감안 │
│-자격취득수당 │ 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 하여 훈련기간을 1년 │
│ (100천원-300천 │ 대 9개월만 근무하게 되 │ 이상으로 연장함으로 │
│ 원) │ 어 있어 실제로 직업훈 │ 써 장애인 직업훈련 │
│ │ 련교사를 채용하기에는 │ 의 실효성을 높이고 │
│ │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훈련교사 채용상의 │
│ │ │ 어려움을 해소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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