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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현판식 거행

  • 작성일1998-03-31 00:52
  • 조회수14,75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보도일시 : 98년 3월 31일 조간부터 보도 ★ 건복지부,「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현판식 거행 ★ ♠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제2청사 2동에서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량실업사태(130만명∼150만명 추정)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증가(기존 118만명, 새로이 31만여명 발생 전망)하고, 대도시 노숙자가 현저하게 급증(5천여명 전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 생계구호, 의료보호, 자녀교육보호 등 생활보호사업의 확대실시, · 서울역 등 전국 대도시지역 노숙자(Homeless)의 무료급식, 잠자리제 공, 상담귀향(가) 조치 등 노숙자 보호업무, · 일자리를 잃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 는 건설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의 실시가 긴요하게 됨에 따라 -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대책본부장에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하였다. · 대책본부에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는 생활보호대책반, 노인이 나 아동, 장애인을 보호하고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아동대책 반, 장애인대책반, 그리고 실직자 및 노숙자나 부랑인의 응급의료 및 진료활동을 제공하는 의료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담당국장들을 대책반장으로 임명하였다. ♠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현판식을 가진 데 이어, 대책본부가 첫 번째로 개최하는 『노숙자보호대책 관계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천주교, 기독교, 조계종 등 종교단체의 도시빈민사목 과 대학사회복지협의회의 교수,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각계 인사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구했다. - 이날 관계전문가회의에서는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료급식 소 운영, 잠자리 제공, 의료구호, 전문상담 및 자원봉사자 활동 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 서민생계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하기 위해 대표 전화를 신설했다.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상담전화번호 대표전화: (02)500-3082, 직통전화 : (02) 504-1105 ■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의 사업비 ■ □ 생계보호 ♠ 대상자수 : 31만여명 ♠ 소요예산 : 1,800억원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시·도에 경상보조 □ 노숙자보호 ♠ 대상자수 : 5천여명 ♠ 소요예산 : 200억원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종교·사회단체에 경상보조 □ 취로사업 ♠ 대상자수 : 103만여명 ♠ 소요예산 : 상당한 금액이 확보되어 있음 ♠ 시행방법 : 시·도 및 시·군·구, 사업부처와 협조, 시행 □ 의료보험 ※ 임의계속피보험자제도 : 기간 연장(6개월→1년) 실직자 의료보험 1/2을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원 ♠ 대상자수 : 70만명 ♠ 소요예산 : 1,345억원 ♠ 시행방법 : 직장의료보험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중 ■ 추가발생 생보자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보호사업(예산) ■ 1. 사업개요 ♠ 대상자 - 저소득계층 영세실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선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들(78천가구 : 31만명) · 1,944천명×10%(실업률)×40%(선정률)×4인가구 = 311천명 (5인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318천명, 4인이하사업체의 근로자 1,626천명) - 대도시의 역사, 지하보도 등에서 노숙하며 새벽인력시장에 나가는 사 람들(5천여명, 부랑인 포함) ♠ 보호내용 - 생계지원 : 1인당 월평균 122천원의 생계비 지급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한함) - 중·고자녀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의료보호 1종(거택) 또는 2종(자활)으로 보호 - 도시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숙소제공, 상담활동, 귀가(향)조치 등 2. 소요예산 : 2,000억원(예비비로 일괄계상) ♠ 생활보호지원 : 1,800억원 - 생계비 지원 : 850억원 ·월121,518×311천명(78천가구)×25%×9개월 = 850억원 - 중·고자녀 교육비 지원 : 95억원(3분기, 9개월분) ·중학생 : 24억원(342천원×311천명×취학률 3%) ·인문고 : 27억원(584천원×311천명×취학률 2%) ·실업고 : 44억원(495천원×311천명×취학률 3.8%) - 의료비 지원 : 855억원 ·의료보호 : 인·월 평균 34천원(거택보호대상자 기준) ♠ 도시노숙자, 부랑인 등 특별보호지원 : 200억원 - 급식 지원 - 임시숙소 설치·운영 지원 - 상담요원 활동, 귀향여비 및 의료구호 지원 3. 법령개정등 향후조치 필요사항 ♠ 법개정사항 없음 -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보호지침 시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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