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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할인에 대한 의료법 해석

  • 작성일1998-04-15 01:05
  • 조회수25,30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의료정책과 (503-7548) - 보도일시 : 4월 14일 조간부터 보도
★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에 대한 의료법 해석 ★
♠ 보건복지부는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일부 의료 기관이 실직자, 노인, 장애인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료계 일부의 논란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 관이 순수한 취지에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곧 의료법 위반은 아님 ▷ 다만, 다음과 같이 불순한 의도의 진료비 할인, 관계법령에서 명시적 으로 금지하는 행위등은 의료법 등에 위반됨 ① 불순한 의도의 진료비 할인 ☞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진료비 할인을 매개로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로부터 추가부담을 하게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됨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진료비 할인 ☞ 진료비 할인을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 광고 ☞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허위· 대 또는 불필요한 내용을 광고 함으로써 의료이용자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하여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종류, 전문 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예약진료에 관한 사항, 휴일 및 야간진료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사항등 8개사항 ☞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 비 할인광고는 의료법 에 위반됨 ☞ 다만, 일정지역내의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할인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지역별 의료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위와같이 「진료비 할인」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통보키로 하고 의료계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실직자, 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할인등 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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