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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8.목.동아일보]_수련병원 간담회 관련
- 작성일2024-02-08 12:35
- 조회수2,278
- 담당자이기욱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동아일보·중앙일보 2월 7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 2.7일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 땐 병원장 처벌”’, 중앙일보 2.7일 ‘병원장들 “우리도 전공의 파업 못막는다, 책임지라는 정부 황당”’ 제하의 기사에서,
○ (동아일보)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 (중앙일보) 파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관장을 처벌하겠다고 엄포
2. 설명내용
□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였다거나,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료법, 전공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복지부는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 대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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