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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24.수.매일경제] 제주 고독사 사건 관련

  • 작성일2024-04-24 13:52
  • 조회수1,552
  • 담당자이웅채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매일경제 4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4월 24일 「이런 탁상행정」제하의 기사에서,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ㆍ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2. 설명내용 

□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

  ○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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