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위탁
위탁업무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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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위탁기간 | 2023.5.18.~2028.5.17.(5년) |
위탁업무내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및 운영>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항 |
등록일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