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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14 |
[지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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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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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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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91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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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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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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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560호 |
[지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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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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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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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650호 |
[지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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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2.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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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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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6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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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6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 및 별표
시행일 : 2019.9.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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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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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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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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