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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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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6호 |
새글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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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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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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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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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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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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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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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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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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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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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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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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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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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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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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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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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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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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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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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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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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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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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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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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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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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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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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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1호,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에 대하여,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