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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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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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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3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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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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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3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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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3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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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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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9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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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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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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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8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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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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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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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2020-326호)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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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
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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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8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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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7호, 2018.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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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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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7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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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7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8호, 2017.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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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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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8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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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0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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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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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1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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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1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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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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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0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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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0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호, 2016.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