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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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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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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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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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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9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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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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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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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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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 1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
7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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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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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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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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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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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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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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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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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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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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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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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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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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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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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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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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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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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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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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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2025.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