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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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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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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2023.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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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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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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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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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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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8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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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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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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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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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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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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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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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6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5호, 2017. 1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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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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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5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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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2015.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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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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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 개정 |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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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201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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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2호 |
[훈령]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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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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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9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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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9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02호, 2013. 1.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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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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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호, 2012. 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정의규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혼의 위기사유 인정기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