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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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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제150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 개정 |
202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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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규 제150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예규」 (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2019.7.8.) 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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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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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개정 |
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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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제 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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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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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예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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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1.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요양기관 추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 일부 변경(제3조제2항)
나. 위원회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조정(제5조제2항)
다. 위원회 소집시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함(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