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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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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7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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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4호, 2024. 6. 2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4호, 2024. 6. 20.)를 ‘2024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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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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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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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를 '2024년 제1차 제약산업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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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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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23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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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4호, 2023. 11. 2.)를 ‘2023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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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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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0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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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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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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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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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년전 지침과변동사항 없음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
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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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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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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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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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2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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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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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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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8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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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개정사유 :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기업의 1차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목록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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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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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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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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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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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2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제2021-172호)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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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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