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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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호 |
[훈령]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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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12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12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12.27.
보건복지부장관 |
60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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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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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산정특례.. |
60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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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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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60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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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1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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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
60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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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0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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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 의지 .. |
60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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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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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 |
60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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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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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 2022.12.26.(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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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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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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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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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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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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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4호, 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5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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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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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9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보건복지부훈령 제209호, 2022.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23.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