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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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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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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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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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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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59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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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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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 |
59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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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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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호,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 |
59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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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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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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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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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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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98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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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6호 |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제정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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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가수급자를대상으로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자원연계등지역사회계속거주를지원하는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안내 드립니다. |
597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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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0호 |
[고시]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발령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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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0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
59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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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1호 |
[고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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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1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의료법」제27조에 따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5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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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2-269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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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