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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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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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6호, 2022.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 |
59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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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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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 |
59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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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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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잠정인용 결정(2021.9.16. 및 2022.10.2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2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 |
59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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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0호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 |
202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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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59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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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3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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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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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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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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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2호
「기초연금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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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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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1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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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91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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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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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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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59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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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8호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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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8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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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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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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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