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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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1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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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1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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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8호, 2021.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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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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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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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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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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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
59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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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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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2022.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
59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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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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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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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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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 |
59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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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4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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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20.. |
59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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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4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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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3호, 2022.10.27.)를.. |
59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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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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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2.10.28.)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 |
59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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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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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가드메트정 3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8.(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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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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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45호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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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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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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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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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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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44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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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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