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6 |
일부개정
|
2022-24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0-2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 2022.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5935 |
일부개정
|
2022-24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10-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 |
5934 |
일부개정
|
2022-2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0-26 |
미리보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3호, 2022.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
5933 |
일부개정
|
2022-2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0-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932 |
일부개정
|
2022-23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10-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2022.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5931 |
일부개정
|
2022-23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10-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24호, 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5930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10-20 |
미리보기 |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 |
592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10-20 |
미리보기 |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5928 |
일부개정
|
2022-23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0-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27 |
일부개정
|
2022-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0-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 2022.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