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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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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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비보존레바미피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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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호 |
[예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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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32호]
「한의약 육성법」 제10조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26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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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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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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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시행 2022.10.1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59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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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4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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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59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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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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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도네그린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1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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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9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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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9호, 2021.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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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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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2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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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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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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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호 |
[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
2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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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 |
59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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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1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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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59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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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0호 |
[고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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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3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