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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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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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2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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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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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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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법원의 집행정지인용결정(2022.9.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 |
59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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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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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2022.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59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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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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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희소필.. |
59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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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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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록소디엘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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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2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안 및 목록표 안내 |
20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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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202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59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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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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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 |
59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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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4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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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196호, 2022.8.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59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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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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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사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9.(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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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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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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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 76조 등에 근거하여 품목 신고취소(2022.9.30.자)한 붙임 의약품(세푸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