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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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18호 및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안.. |
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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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23일발령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124호)[별표1]의별지3중붙임의약품(1품목)에대해,2022년9월23일법원의집행정지결정해제및상한금액변경(고시제2022-218호)을안내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에의해해당품목에관한고시제2020-124호의집행정지가결정되어,고시제2022-218호별지1에따라시행된상한금액이변경됨을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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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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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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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호, 2022.0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
59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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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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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2022.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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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1호 |
[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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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및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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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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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2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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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0호, 2021.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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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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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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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7. 오후 3:30, 오기사항 수정 완료
최초 공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에서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
59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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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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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제6-1행정부결정(2022.9.19.)
다.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집행정지기각결정보고및통보(신청인게르베코리아주식회사)
?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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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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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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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도파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3.(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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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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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3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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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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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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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