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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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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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5459호(2022.9.6.)
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13965(2022.9.7.)
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8864및8868(2022.9.7.)
라.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8993(2022.9.7.)
마.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10814(2022.9.7.)
?2.위호와관련하여임상재평가결과유용성을입증하지못한아세틸-엘-카르니틴성분.. |
58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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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과 지침 |
[지침] 2022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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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6일지로 시행중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개정본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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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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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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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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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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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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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8, 2022.7.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8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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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1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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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2022.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 |
58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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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1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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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1호(2022.2.21.))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유예기간 연장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 |
58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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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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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8.3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
58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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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2022.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
58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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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 |
58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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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0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2-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