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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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판(22.1.)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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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판(22.1.)을 공지하오니, 참고 및 활용 바랍니다. |
58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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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9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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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7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9호, 2019.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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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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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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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냉동제거술용' 항목.. |
58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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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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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 2022.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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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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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7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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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 |
5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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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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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리메폴서방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7.28.(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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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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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
58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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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183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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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2022. 7.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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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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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기간 변경)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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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9.까지 (변경)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세.. |
58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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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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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