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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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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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3품목)에 대해 2022.7.14.(목)부터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7.15.) 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되어 아래 일자에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 |
58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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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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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2022.7.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
58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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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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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2022.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8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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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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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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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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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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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코프리서방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7.12.(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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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과-1678 |
[지침]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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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o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 (당초) 치매안심병원 4개소-(개정) 치매안심병원 7개소
o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식 변경 등
* 시범사업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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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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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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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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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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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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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50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58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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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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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 |
58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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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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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