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6 |
일부개정
|
제2022-172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22-07-0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5825 |
일부개정
|
제2022-171호 |
[고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7-0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5824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7-05 |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하여 지난 2020.5.26. 및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하여 2022.7.5.(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23 |
일부개정
|
2022-16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7-0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822 |
일부개정
|
고시 제2022-158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2-07-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추가.. |
5821 |
일부개정
|
2022-167호 |
[고시] 일몰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2-07-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7월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820 |
제정
|
2022-166호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2022-07-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6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5819 |
일부개정
|
고시 : 제2022-165호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22-06-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30.
보건복지부장관 |
5818 |
일부개정
|
2022-16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22-06-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5817 |
일부개정
|
2022-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6-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