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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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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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8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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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1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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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24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5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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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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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20호, 2022.5.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5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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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정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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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검출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정정)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코프리서방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0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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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4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개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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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5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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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6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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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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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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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48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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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8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8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57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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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2 |
[지침] 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지침 개정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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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의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5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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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7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정정)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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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57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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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4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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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를 개선하여,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