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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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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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364(22.6.2)호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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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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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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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 : 2003~2004, 20.. |
5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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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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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인용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별표1]의 별지.. |
5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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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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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 |
57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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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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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 |
57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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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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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 |
57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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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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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 |
57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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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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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7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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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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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7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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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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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 |
57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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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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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피부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