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6 |
일부개정
|
000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31 |
미리보기 |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프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5.31.(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75 |
일부개정
|
2022-1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 2022.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 |
5774 |
일부개정
|
2022-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 |
5773 |
일부개정
|
2022-12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5772 |
일부개정
|
2022-1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 |
577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5-27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보험약제과-587(2022.2.1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2.5.26, 2022두33521)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 |
5770 |
일부개정
|
2022-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5-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2022.5.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 |
5769 |
일부개정
|
2022-12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5-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2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1-140호, 2021.5.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5768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5-25 |
미리보기 |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7.(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6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5-25 |
미리보기 |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데코라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5.(수)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