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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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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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202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 |
57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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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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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알레리진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4.(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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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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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57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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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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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2022.5.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 |
57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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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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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
57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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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17-72호,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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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고시 제2017-72호(2017.4.21.), 고시 제2017-86호(2017.5.26.), 고시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3 부 판결(2022.5.13.)
2. .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 (2017년4월21일, 2017년5월26일, 2018년3월26일) 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별표1 ] )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 |
576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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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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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96호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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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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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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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89호, 2022.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57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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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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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22(2022.5.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16.), 집행정지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
575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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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 119 호 |
[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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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19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9호, 2022.5.13.)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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