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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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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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약제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록프란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5.12.(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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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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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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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2.5.11. 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57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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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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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2.(목)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
575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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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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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94호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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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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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사업무안내 |
[지침] 2022년 장사업무안내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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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2년 장사업무안내 공지합니다. |
57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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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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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7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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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정정)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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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3.)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5.16.(월)까지 변경 전 상한.. |
57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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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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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2.5.2. 부로 시행됨을알려드립니다. |
57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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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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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57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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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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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