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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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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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스코정)에 대하여 2022.5.2.(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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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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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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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 |
57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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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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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호, 2022.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 |
57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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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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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7호(202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 |
57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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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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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202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 |
57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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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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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관절질환 관.. |
57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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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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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4, 2022.4.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73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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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호 |
[고시]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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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101 호
「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환자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 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및 조정 절차, 환자분류체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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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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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22-04-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2022.4.28.)를 다음과.. |
57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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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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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