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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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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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2022.4.28.)를 다음과.. |
57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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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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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2022.4.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57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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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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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 |
57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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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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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0.2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4.28.)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2.4.30.까지 → (변경) 2022.8.31.까지
※ 추후.. |
57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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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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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 |
57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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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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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2022.4.15)」를 다음과 같이.. |
57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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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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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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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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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9호 |
[고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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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9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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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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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8호 |
[고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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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8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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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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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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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드미정)에 대하여 2022.4.27.(수)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