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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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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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2.2.24.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록소프로정)에 대하여 2022.4.26.(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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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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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0호(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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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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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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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7호, 2022.04.0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
57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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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473-10 |
[지침] 202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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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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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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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7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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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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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5호 (시행 2022.5.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202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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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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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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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 |
57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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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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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7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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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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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3.9.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씨록신정)에 대하여 2022.4.15.(금)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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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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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보건복지부.. |